안녕하세요, ㈜리부트코리아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기업의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 고용을 적극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5인 이상 사업장)
- 지원 금액 :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2년간) — 월 60만원씩 12개월 + 1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채용 청년 혜택 : 2년 근속 시 48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 지급
- 신청 방법 : 사업참여 신청 → 청년 채용 → 사업참여 승인 → 지원금 신청(고용24, work24.go.kr)
-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 이상인 청년, 사업주의 친인척 채용 등 일부 제한
참여 시 유의 사항
채용 후 사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채용 6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사업참여 승인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신청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리부트코리아는 서울·경기(안양·평택·안성)·충청(청주·대전) 지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청년·구직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과 청년 모두 가까운 사업장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