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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 |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
1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2 | 북한이탈주민 | 3 | 여성가장 | 4 | 결혼이민자 | 5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6 | 신용회복지원자 | 7 | 위기청소년 | 8 | FTA피해실적자 | 9 | 건설일용근로자 | 10 | 국가유공자 가구원중 취업지원대상자 |
11 | 미혼모(부)ㆍ한부모 | 12 | 니트(NEET)족 | 13 | 영세 자영업자 | 1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5 |

▣ 특정계층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 | 선발형 | 저소득층등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지원대상 | 연령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50%이하 | 중위소득120%이하 | 중위소득50%이하 | 중위소득60%이하 | × | × | 중위소득100%이하 | ||
재산 | 3억원이하 | 3억원이하 | 3억원이하 | × | ×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 × | × | ×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 | × | ||||||
취업활동비용 | × | ○ |

출처 :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