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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중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2020-02-06 09:35
작성자user icon Level 8

1. 사업목적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20년까지 한시 지원)

 

- 지원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3. 지원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일자리안정자금과의 관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여부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링크 참조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1.do

 

출처 : 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취업# 고령자고용지원금# 중장년층# 고용노동부

취업/진로도움 뉴스

제목신중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2020-02-06 09:35
작성자user icon Level 8

1. 사업목적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20년까지 한시 지원)

 

- 지원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3. 지원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일자리안정자금과의 관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여부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링크 참조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1.do

 

출처 : 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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