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20년까지 한시 지원) - 지원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3. 지원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 일자리안정자금과의 관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여부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링크 참조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1.do 출처 : 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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