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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2020-02-20 11:10
작성자user icon Level 8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신규채용으로 구성
기업 규모*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1명 이상
30인∼99인2명 이상
100인 이상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 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청년신규채용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정상 근무 확인
    (청년정규직채용, 임금지급 등)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새창열기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1.do


#고용노동부# 리부트코리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취업

취업/진로도움 뉴스

제목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2020-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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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신규채용으로 구성
기업 규모*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1명 이상
30인∼99인2명 이상
100인 이상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 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청년신규채용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정상 근무 확인
    (청년정규직채용, 임금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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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새창열기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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