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내용지원대상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신규채용으로 구성기업 규모* | 청년 신규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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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지원 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 한도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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