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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참여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수집·이용·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책임아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처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과 신청인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내일채움 공제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에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사업자등록 여부.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내일채움 공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관리



제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신청인은 내일채움 공제 운영에 있어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신청인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신청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는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별첨의 보안서약서 제출


 ② 고용노동부는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임직원 기타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임직원 기타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신청인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신청인은 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과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청년일자리사업신청

청년일자리 참여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수집·이용·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책임아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처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과 신청인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내일채움 공제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에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사업자등록 여부.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내일채움 공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관리



제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신청인은 내일채움 공제 운영에 있어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신청인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신청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는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별첨의 보안서약서 제출


 ② 고용노동부는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임직원 기타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임직원 기타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신청인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신청인은 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과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