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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괜찮은 기업 및 일자리 정보 제공 2020-08-20 11:39
작성자user icon Level 8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을 위해 2020년 8월 20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2019.12월에 선정된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임금 및 고용 관련 실적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괜찮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유사한 규모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10인 이상, 대기업 제외)

​

예를 들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9년 중위임금은 329만 원이고 평균임금은 376만 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94만 원, 97만 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임금은 2019년 보수총액 기준

​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9.0명이고, 이중 67.8%가 청년으로(기업당 평균 6.2명)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1.9명, 청년은 3.5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

또한 2020년 6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6.6%로 일반 기업에 비해 18.0%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상반기 중 564개의 기업에서 3,792명을 구인하였고, 총 29,005명이 입사를 지원(구인 대비 지원율 7.6:1)하여 일반 기업(구인 대비 지원율 5.2:1)에 비해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격요건: ①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http://survey.re.kr/2019work), 이메일(2020yfsg@keis.or.kr)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정보 제공) 네이버에서 기업 검색 시 기업 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 (재정금융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신한은행 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 (선정․선발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산업통상자윈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사업 참여 시 우대

*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기준 우대(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 부여)

*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충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임금·복지 등이 우수한 괜찮은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수한 기업이 많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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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리부트코리아# 청년친화강소기업

취업/진로도움 뉴스

제목「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괜찮은 기업 및 일자리 정보 제공 2020-08-20 11:39
작성자user icon Level 8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을 위해 2020년 8월 20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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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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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월에 선정된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임금 및 고용 관련 실적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괜찮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유사한 규모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10인 이상, 대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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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9년 중위임금은 329만 원이고 평균임금은 376만 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94만 원, 97만 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임금은 2019년 보수총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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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9.0명이고, 이중 67.8%가 청년으로(기업당 평균 6.2명)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1.9명, 청년은 3.5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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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6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6.6%로 일반 기업에 비해 18.0%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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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상반기 중 564개의 기업에서 3,792명을 구인하였고, 총 29,005명이 입사를 지원(구인 대비 지원율 7.6:1)하여 일반 기업(구인 대비 지원율 5.2:1)에 비해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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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격요건: ①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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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http://survey.re.kr/2019work), 이메일(2020yfsg@keis.or.kr)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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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정보 제공) 네이버에서 기업 검색 시 기업 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 (재정금융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신한은행 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 (선정․선발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산업통상자윈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사업 참여 시 우대

*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기준 우대(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 부여)

*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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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충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임금·복지 등이 우수한 괜찮은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수한 기업이 많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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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리부트코리아# 청년친화강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