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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필독!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달라집니다!2020-01-16 11:22
작성자user icon Level 8

청년내일채움공제 덕분에 목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자

이제는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는 정책이죠!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난 해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싶어 했지만, 8월에 조기 마감하는 바람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집중하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번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부터는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주목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무를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3,000만 원(3년형)의 목돈으로 만들어 주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2020년부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3년형 가입은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2018년에 새롭게 생긴 정책인데요. 그동안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때, 2년형과 3년형 사이에서 본인의 선택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경우 일부 업종으로만 제한을 두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

* (기존) 3년형 가입제한 없음 → (변경) 뿌리기업 근로자만 3년형 가입 가능

▼뿌리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입 신청기간 6개월로 연장!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난 해 8월에 조기 마감하는 바람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인데요. 따라서 2019년 하반기에 취업했어도 6개월 이내라면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면서 청년들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변경)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해지환급금 지급하지 않는 기간 연장!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오랫동안 재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서로 Win-Win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해지환급금에 대한 사항이 강화(변경)되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되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본인적립분(전액)과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의 경우 50%, 3년형은 30%)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변경)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월 35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가입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처음 신설된 목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과 대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선을 350만 원으로 낮추고,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 (기존) 가입제한 상한선 월 500만 원 → (변경) 가입제한 상한선 월 35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변경)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했다면 재가입 가능!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재가입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변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다가 임금체불 등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변경)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리부트코리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사업# 청년정책#

취업/진로도움 뉴스

제목※필독!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달라집니다!2020-01-16 11:22
작성자user icon Level 8

청년내일채움공제 덕분에 목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자

이제는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는 정책이죠!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난 해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싶어 했지만, 8월에 조기 마감하는 바람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집중하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번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부터는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주목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무를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3,000만 원(3년형)의 목돈으로 만들어 주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2020년부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3년형 가입은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2018년에 새롭게 생긴 정책인데요. 그동안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때, 2년형과 3년형 사이에서 본인의 선택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경우 일부 업종으로만 제한을 두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

* (기존) 3년형 가입제한 없음 → (변경) 뿌리기업 근로자만 3년형 가입 가능

▼뿌리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입 신청기간 6개월로 연장!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난 해 8월에 조기 마감하는 바람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인데요. 따라서 2019년 하반기에 취업했어도 6개월 이내라면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면서 청년들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변경)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해지환급금 지급하지 않는 기간 연장!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오랫동안 재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서로 Win-Win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해지환급금에 대한 사항이 강화(변경)되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되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본인적립분(전액)과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의 경우 50%, 3년형은 30%)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변경)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월 35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가입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처음 신설된 목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과 대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선을 350만 원으로 낮추고,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 (기존) 가입제한 상한선 월 500만 원 → (변경) 가입제한 상한선 월 35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변경)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했다면 재가입 가능!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재가입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변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다가 임금체불 등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변경)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리부트코리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사업#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