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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사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한다.)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단,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예) 1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