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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사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참고)
- 지원대상
- 기업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청년채용)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한다.)
- (인위적 감원 제한)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단,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단,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 (참여제한)
-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 학교
-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일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일 것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 지원조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5만명 목표)
-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예) 1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 (지원금중복지원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
-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인원(5만명 목표)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