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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필독!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달라집니다!2020-01-16 11:22
작성자user icon Level 8

청년내일채움공제 덕분에 목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자

이제는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는 정책이죠!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난 해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싶어 했지만, 8월에 조기 마감하는 바람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

바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집중하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번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부터는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주목해주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무를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3,000만 원(3년형)의 목돈으로 만들어 주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2020년부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3년형 가입은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2018년에 새롭게 생긴 정책인데요. 그동안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때, 2년형과 3년형 사이에서 본인의 선택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경우 일부 업종으로만 제한을 두었는데요

​

이제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

* (기존) 3년형 가입제한 없음 → (변경) 뿌리기업 근로자만 3년형 가입 가능

​

▼뿌리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입 신청기간 6개월로 연장!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난 해 8월에 조기 마감하는 바람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인데요. 따라서 2019년 하반기에 취업했어도 6개월 이내라면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면서 청년들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변경)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해지환급금 지급하지 않는 기간 연장!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오랫동안 재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서로 Win-Win하는 정책입니다.

​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해지환급금에 대한 사항이 강화(변경)되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되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본인적립분(전액)과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의 경우 50%, 3년형은 30%)

​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변경)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월 35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가입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처음 신설된 목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과 대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2020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선을 350만 원으로 낮추고,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

* (기존) 가입제한 상한선 월 500만 원 → (변경) 가입제한 상한선 월 35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변경)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했다면 재가입 가능!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재가입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변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다가 임금체불 등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

따라서, 이렇게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변경)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리부트코리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사업# 청년정책#

취업/진로도움 뉴스

제목※필독!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달라집니다!2020-01-16 11:22
작성자user icon Level 8

청년내일채움공제 덕분에 목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자

이제는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는 정책이죠!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난 해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싶어 했지만, 8월에 조기 마감하는 바람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

바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집중하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번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부터는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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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무를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3,000만 원(3년형)의 목돈으로 만들어 주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2020년부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3년형 가입은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2018년에 새롭게 생긴 정책인데요. 그동안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때, 2년형과 3년형 사이에서 본인의 선택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경우 일부 업종으로만 제한을 두었는데요

​

이제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

* (기존) 3년형 가입제한 없음 → (변경) 뿌리기업 근로자만 3년형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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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입 신청기간 6개월로 연장!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난 해 8월에 조기 마감하는 바람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인데요. 따라서 2019년 하반기에 취업했어도 6개월 이내라면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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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면서 청년들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변경)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해지환급금 지급하지 않는 기간 연장!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오랫동안 재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서로 Win-Win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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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해지환급금에 대한 사항이 강화(변경)되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되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본인적립분(전액)과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의 경우 50%, 3년형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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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변경)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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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5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가입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처음 신설된 목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과 대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2020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선을 350만 원으로 낮추고,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

* (기존) 가입제한 상한선 월 500만 원 → (변경) 가입제한 상한선 월 35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변경)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했다면 재가입 가능!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재가입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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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변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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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다가 임금체불 등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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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렇게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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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변경)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리부트코리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사업# 청년정책#